최근 택배업 종사자의 과로사로 인해 택배파업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택배업 종사사자 분들이나 하청업체일하시는분들 등을위해 만든 법인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종사자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신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가맹본부,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 받는자 배달앱 등을 통한 중개자 등에게 산재예방 책임 의무 부과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기타 개정 : 타워크레인 등 기계, 도구에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11월 12일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 택배기사분들의 건강 보호
- 사회안전망 강화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제한
- 도급승인대상작업
- 도급인의 책임강화
-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강화
-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 화재,폭발사고 예방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 :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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