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작년에 거뒀던 세금을 정산하는 것!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돌려주며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
기 납부세금 > 납부해야할 세금 → 환급
기 납부세금 < 납부해야할 세금 → 추가로 납부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금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장점!
1.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음.
2. 체크카드 카드 발급 절차가 쉬움 - 만 12세 이상시 본인 계좌로 은행에서 발급 가능.
3. 소득공제율이 30%
단, 본인의 소비패턴에 따라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율이 30%로 크지만 신용카드사별로 사용액이 많을수록 카드사에서 주는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장점!
1. 사용금액에 따라 할부가 가능!
2. 본인계좌가 없어도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사용 가능.
3. 사용금액에 따라 카드사별로 혜택 -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보다 적지만 카드사별로 혜택을 따져 참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상향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을 80%까지 한시적 적용합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입니다.
단!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를 해야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음.
추가공제한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넘는 경우
초과액 X 공제율 = 소득공제액
실제 공제받는 세금을 계산하려면 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 공제액 세액 계산해보기
(예)
총 급여 : 4,000만원
카드 총 사용액 : 2,000만원(전체 체크카드 사용)
- 25% 초과액 1,000만원 X 30% = 3,000,000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300만원 모두 공제 가능)
- 소득세율이 15%이므로 300만원 X 15% = 450,000원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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