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하락중이라는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여도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 집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을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되어 내집마련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은 어떻게 당첨이 되고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 요구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청약통장을 필수로 개설해야합니다. 일종에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응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금액
청약통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대한민구에 거주한다면 만들 수 있으나 성인이 되기 이전에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24회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 17세 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저축 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10만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에 경우에는 1회 납입 금액이 1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가입방법
청약통장은 가입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은행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정기본 증명서, 본인의 상세 기본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모님의 신분증 및 부모님과 본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직계 존속 대리 가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제3자 대신 가입>
가입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가입자의 금융계좌 개설용 인감증명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택청약 가입조건
1. 해당 청약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 및 인근지역에 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거주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의 청약조건에 따라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만 19세 이상으로 성인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증에 함께 등록된 직계비속도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민영주택 당첨 1순위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경우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위축지역, 청약과열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인 경우 가입후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가입 후 6개월 경과
또한 납입 금액 인정도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서울,부산의 경우>
- 모든 면적의 경우 : 1,5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85㎡이하 : 300만원
<광역시의 경우>
- 모든 면적의 경우 : 1,000만원
- 135㎡이하 : 700만원
- 102㎡이하 : 400만원
- 85㎡이하 : 300만원
<그외의 경우>
- 모든 면적의 경우 : 500만원
- 135㎡이하 : 400만원
- 102㎡이하 : 300만원
- 85㎡이하 : 200만원
국민주택 당첨 1순위
국민주택의 경우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경우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위축지역, 청약과열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인 경우 가입후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가입 후 6개월 경과
또한 월마다 정해진 저축일에 맞추어 납입금액을 연체없이 납입한 횟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청약과열 및 투기과열 지역 : 24회
- 청약과열 및 투기과열, 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청약통장 동점자 우선순위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동점자가 생겨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면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인 경우 저축 총액이 많아야 하며 40㎡ 이하라면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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